상한액 기준 인하·보장성 확대 등으로 지급 대상 늘어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게 건보공단에서 5,83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총 1조2,167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했다. 

지급액 증가 이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보면 소득하위 50%는 54만 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 3,529명(9.9%↑)에 667억원(10.8%↑)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요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환급금액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과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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