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긴급이사회 열고 입장 표명..."논문 참여한 저자들 역할 정확하게 파악 필요"

[라포르시안] 대한의학회가 2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진실 규명과 재방 방지를 위한 권고를 내놨다. 

의학회는 이날 긴급이사회에서 채택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수 일간 의학 연구 윤리에 관한 문제로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회적 논란의 방향은 단편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단계별로 책임있게 대처해야 할 기관이 충분한 역할을 못 해 사회적 혼란이 증폭되고, 내용의 진위 논란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우선 제1저자로 등재된 사람의 소속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학회는 "논문에 발표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 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1저자의 자격도 지적했다. <관련 기사: 조국 딸 논문 논란...의학논문 출판윤리엔 '저자됨' 자격기준이 있다>

의학회는 "의학회 산하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ICMJE(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은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기준에 합당한 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통상 저자의 순서는 모든 저자의 동의를 얻어 책임저자가 결정해야 하는데, 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단국대 측과 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을 규명해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대한병리학회 학술지가 이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원칙대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전제로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학회는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현시점에서는 권위 있는 학술지로서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 등재가 대학 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연구 선진국에서 시행하듯이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contributor)' 혹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권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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