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내년 1월부터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등 규정 ▲사업장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 위임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조산아나 저체중아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은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5세까지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실은 100분의 20, 2인실은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다만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된다. 

계좌 자동이체 이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한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씩 감액한다.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 때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도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건강보험 신고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시 절차 등을 담았다.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창 관한 사항을 전문가평가위원회에 검토하도록 했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영수증 서식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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