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또 발의됐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안'의 심의가 보류되고, 간호조무사협회가 '연가투쟁'을 전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2018년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명이고 이중 18만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체 보건의료인 취업자 중 26.4%를 차지하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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