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 등 일회용 점안제 298품목의 약가인하 효력이 9월27일까지 잠정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를 안내했다. 

앞서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사는 복지부를 상대로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이달 26일부터 약가인하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법에 항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고법은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9월 27일까지 약가인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본안소송은 별도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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