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 시범사업 복잡한 절차로 외면...보험사, 맘모툼 절제술 관련 109곳 상대로 소송 제기

[라포르시안] 외과계 의원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외과계 의원에서 '이대로는 지속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은 지난 25일 '2019 춘계연수강좌'가 열린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 회장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차트에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교육과 설명을 해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천성원 명예회장은 "이 사업은 원래 외과 수가를 행위료, 설명 등으로 나누고 전체적으로 수가를 올리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취지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맹장이나 치질 수술을 하면 최소 15~20분 설명해야 하는 데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게다가 환자들도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돈을 더 내야 하는데 누가 선뜻 동의하겠느냐"면서 "시범사업에 많이 참여해야 본사업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외과의사회 회장이던 나도 하고 있지 않는데 누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저평가된 외과 행위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세라 보험부회장은 "외과계의 고질적 문제는 바로 행위료다. 행위료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환자들은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외과계의 어려움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영진 회장은 "외과 수술에서 다리나 복부 등 일반 봉합술과 개방창은 5cm까지만 차이를 인정받고 그 이상은 모두 같은 수가를 적용한다. 외과 술기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외과 치료를 받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필수의료인 외과는 조만간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진공보조 유방양성종양절제술'(진공보조절제술, 맘모톰 시술) 소송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정영진 회장은 "실손보험회사들이 맘모톰을 이용해 유방의 양성종양절제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술행위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내에 약 600대의 맘모톰이 보급됐는데, 맘모툼 절제술 관련해 민간보험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의료기관만 109곳이고 소송 건수는 13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90여 곳이 외과이고, 20여곳은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으로 파악됐다. 

의사회는 이번 맘모톰 소송의 피해가 결국 여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세라 보험부회장은 "이번 소송으로 일차적 피해를 입는 곳은 의료기관이지만 결국 여성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소송을 피하려면 맘모톰이 아닌 여성의 가슴에 큰 흉터를 남기는 외과 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법률적 대응과 함께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해야 한다. 맘모톰 소송이 사회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행정상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여러 기관과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는 일부 의사의 잘못으로 기인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전체적인 현상으로 몰아가고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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