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욱 의전원장, 직접 해명..."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 학교로 전달"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YTN 화면 캡쳐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YTN 화면 캡쳐

[라포르시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26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양산캠퍼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국 후보자 딸의 소천장학회 장학생 선발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의전원 학생으로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서 "장학금 관련 의혹 제기 내용을 보면 두 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여섯 학기 1,200만원이 지급된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인데,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7월 1일 장학생 선발 지침을 변경하고 성적 제한을 풀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신 의전원장은 "이미 2013년 4월에 의전원 장학생 선발 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근거는 의전원 대학원위원회 회의록 2013년 4월 23일자 7시에 전문대학원 302호에서 개최된 회의록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전원장은 "당시 회의 내용과 결과를 보면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안이 원안을 통과했다는 결과가 명시돼 있다"며 "원안 통과 내용은 장학생 선발 대상 제외자 조항에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 미만인 자(단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에 따라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 학점 평균이 2.5 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신 의전원장은 "2015년 7월 당시 부산대 의전원 내 장학금 산정 등 업무 담당이 부원장에서 의학과장으로 이전되면서 장학금 선발 지침에 대한 일대 정비 작업이 있었으나 외부 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 조항은 이미 2013년부터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적 미달 예외조항은 조국 후보의 딸이라는 특정인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 의전원장은 "국회의원실에는 2015년 7월에 신설된 조항이라고 자료를 전달했나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다"면서 "이 부분은 곽상도 의원과 언론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급하게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찾아갔으나 2015년도와 2017년도 자료는 찾았는데 2013년도 자료는 컴퓨터 문서나 문서고에서 찾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급하게 보고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전원장은 "일부 보도에 '부산대 본부 장학금 규정에 평점이 2.5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데 하위 지침인 의전원 장학금 지침으로 외부장학금 예외규정을 두고 지급하는 게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면서 "장학금 담당 부서인 학생처가 검토한 결과 부산대 장학금 기준 제11조 제3호, 즉 입학시험 성적우수자, 교육보호대상자, 가계곤란자 및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등 우선선발 대상자의 선발 기준 성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유급 위기 때 동기들 전원을 이례적으로 구제했다는 의문과, 조국 후보자 딸이 유급 당한 후 유급구제제도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신 의전원장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지도한 교수의 고유한 평가 권한이므로 의전원 동기들 전원을 이례적으로 구제했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조 후보자 딸이 장학학위 기간 중인 2017학년도 2학기에는 2학년 유급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는 "2학년 학생들 전원이 유급 기준인 전체 평점 1.8 이하 F학점이 하나도 없었고, 기준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유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학칙 개정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신 의전원장은 "2015년 10월 19일 본교 교무과에서 부산대 학칙 등 규정 개정 신청을 접수받음에 따라 2015년 12월 9일 의전원 학사과로 I학점제도 확대 시행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I학점 제도는 이미 다른 단과대학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의전원에도 확대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면서 "하지만 의전원은 계절학기 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유급할 경우 필수적으로 학기 조정 휴학을 해야 한다. 1학기를 유급할 경우 자동으로 2학기도 유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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