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입장표명...최대집 "학자로서 부적절한 자세" 비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의학연구의 가치를 폄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조국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 '조국 후보자 따님 논문을 직접 읽어보았습니다'란 글을 공유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조 후보자가 공유한 글은 '해당 연구가 이미 수집된 자료를 갖고 몇 분이면 끝날 간단한 통계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고등학생도 반나절 정도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며, '해당 논문이 실린 대한병리학회지는 인용지수가 떨어지는 수준 낮은 저널'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일 오후 3시 용산 임시회관에서 '조국 후보자 의료계 폄하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최 회장은 "사실관계조차 틀린 이른바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이런 수준 낮은 글을 공인인 조국 후보자가 공유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조국 후보자의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조국 후보자는 민정수석을 지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전에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학자이다. 현재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분야가 다르고 의학에 문외한이라지만 이렇게 의학 연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연구자들은 모독하는 것이 학자로서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장관이라는 관직 앞에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교육자 본연의 양심마저 버린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조국 후보자는 의사들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대집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기자회견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지 명확치 않다. 조국 후보에게 하려는 말이 무엇인가.

"의협은 의학 전문가 집단이다. 조국 후보자에게 사퇴하라 마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가 의학논문에 대한 글을 공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그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 

▲ 문제의 논문 원저자인 장모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병리학회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등 3개 기관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 심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소명자료 요구 문서를 발송하고 청문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 

▲ 중윤위 징계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 중윤위 독립성 강하게 갖고 있는 의협 산하 기구다. 중윤위는 자체 규정에 의해 회원의 윤리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 징계 여부와 종류 등을 결정하는 단체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의협도 상임이사회서 따져서 사실관계 확실한 건만 징계 요청을 한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따지고 사실관계 정확하게 분석했다. 잘못됐다는 명확한 판단에 따라 중윤위에 회부한 것이다."

▲ 오늘 발표는 의협 회장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발표인지, 아니면 의사 사회 전체적으로 정리된 의견인가.

"오늘 기자회견은 여론의 흐름을 반영해 개최한 것이 아니다. 의협 회원들은 각자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협은 개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통해 나온 전체적인 여론을 유심히 들여다 보고 반영해야 한다. 의료계의 전체적인 의견인 '제1저자 등재는 잘못된 것이다. 병리학회지 폄훼도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13만 회원의 중론을 반영해 말하는 것이다." 

▲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다면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그런 차원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검찰 수사에서 부정입학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 앞으로 의협의 계획은. 

"문제의 논문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산하 단체들과 협의해서 미성년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을 전수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 나아가 의학교육의 공정한 입학 사정기준,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 

▲ 만약 문제의 논문이 철회 된다면 장모 교수는 의사로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직권철회이든 자진철회이든 철회가 되면, 일차적으로 의협에서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복지부에는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또 추가적 사실이 검찰 조사서 밝혀지면 더 높은 수준의 징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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