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56개 의원 제출한 비급여 표본조사 결과 공개

[라포르시안]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항목에 따라 최고 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사본 등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가격 상한 기준은 지키지 않는 비율도 약 10% 정도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됐다.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지만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 병원급보다 높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의 경우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는 평균금액 4만2789원, 최고금액 27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3배 가격차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 4만5505원, 최고금액 2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4.4배 가격차를, 도수치료는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최고금액 간 3.4배 가격차가 났다.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약제 종류나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가격차를 보였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평균금액 4만6900원, 최고금액 2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5.3배 가격차를 기록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부위·범위·타수·체외충격파 치료기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9배 가격차가 났다. 예방접종료는 평균·최고금액 간 1.2~1.4배로 가격차 폭이 작았다.

치과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경우 충치면 범위, 치아부위나 상태, 난이도 등의 차이로 가격 차이를 보였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는 평균금액 7만2792원, 최고금액 2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파절 등)은 평균금액 14만996원, 최고금액 4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가격차를 기록했다.

 잇몸웃음교정술은 기준 치아 개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금액 24만8351원, 최고금액 15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원의 비급여 가운데 추나요법 단순, 복잡, 특수의 최저금액은 같으며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가 2.5~2.9배로 유사해다.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별도 비용을 수납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며, 평균·최고금액 간 6~7배의 가격차가 났다.

지역별 비급여 가격차이를 보면 의원급의 상급병실료 1인실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18만5752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6만9166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2.6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4배로 가장 작았다.

체외충격파치료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7만6428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권이 3만2552원으로 가장 낮았다. 예방접종료 가운데 대상포진의 경우 15~17만 원, A형간염(성인용)의 경우 6~8만 원으로 전국 평균금액이 유사하고,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며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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