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학회지 등재가 취소됐다.

대한병리학회는 5일 오후 편집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등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병리학회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 불거지자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및 학술지의 '저자 투고 규정'에 따라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학회가 요구한 소명자료는 ▲공동저자 6명의 논문 공헌도에 대해 CRediT 가이드에 따른 소명 ▲저자 6명 전원이 논문 저자됨과 저자 순서에 대한 합의 여부 ▲논문에 기술한 본 연구 관련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 ▲논문과 관련된 연구 기록물, 원시 자료, 연구 일지 등이다. 
 
병리학회는 편집위원회에서 장영표 교수가 제출한 소명서 진술을 검토한 결과 저자됨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영표 교수 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 '이름 끼워넣기' 등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그때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회는 부당한 논문저자표시와 함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을 것을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다. 

학회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며 "이 논문은 IRB 승인을 받았다고 했으나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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