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교섭 최종 결렬...노조, 오늘 새벽부터 파업 돌입
국립암센터 "암환자 치료에 막대한 지장 불가피"

6일 오전에 열린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의 파업 출정식 모습. 사진 출처: 보건의료노조
6일 오전에 열린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의 파업 출정식 모습. 사진 출처: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국립암센터가 지난 2001년 개원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사태를 맞게 됐다.

국립암센터에는 작년에 처음 노조가 설립됐으며, 올해 노사간 임단협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가 오늘(6일)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6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동쟁의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지난 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국립암센터 노사 양측에 총액기준 임금 1.8% 및 수당 인상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국립암센터지부는 오늘(6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국립암센터지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으며, 같은 달 26일부터 28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조정 중재 결렬에 따른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국립암센터 노조는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교섭을 통해 ▲인력충원 ▲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 조정 ▲시간외 수당 기준 마련 ▲임금 6% 인상 ▲수당인상(면허수당 및 자격 수당, 위험수당, 온콜 수당 등) ▲일반직 신입직원 교육시 예산 지원 ▲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만들기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실현을 위한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 사측은 기관평가에 영향이 있으므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앞세워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인 국립암센터 사용자측이 공적기구인 노동위원회 조정안조차 거부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용자측은 총액 1.8% 임금 인상안에 연장근무 수당 부분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밖의 주장을 하며 조정안을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장이 임금협상 타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병동의 입원 환자를 줄이기 위해 힘쓰는 등 오히려 파업에 대비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분노를 샀다"며 "국립암센터지부는 파업에 돌입해도 관련 노동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서 임금인상안을 정부의 관련 지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립암센터는 6일 오전 입장을 내고 "그간 노동조합과 11차례의 단체교섭 및 2차례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성실히 임했다"며 "지노위 조정안에서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조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 정부 가이드라인 1.8% 범위를 벗어나는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파업 기간 동안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운영은 유지되지만 항암주사실, 방사선치료실, 병동 등의 운영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립암센터는 "파업 기간 중 중환자실 및 응급실은 100% 필수유지 수준으로 운영하지만 항암주사실, 방사선치료실, 병동 및 외래는 0%"라며 "암치료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필수유지업무제도)가이드라인대로 조정된 결과로, 타 대형병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국립암센터는 "당직의사 및 지원인력 등을 투입해 환자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실히 교섭에 임해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의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