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진료거부금지 의무 현황과 과제' 보고서 통해 제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국회 앞에서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국회 앞에서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12가지 환자 유형을 제시했다. 

선진적인 의료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12가지 유형의 환자는 진료 거부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12가지 유형에는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병상·의료인력·의약품·치료재료 등 시설 또는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외래진료의 경우 예약환자의 진료 일정 등으로 인해 당일 방문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진료가 의료인의 전문영역과 다르거나 전문지식, 경험이 부족해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는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한 ▲환자가 적극적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요구하는 것 등과 같이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입원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환자가 의사의 치료방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의사의 양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가 양심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 ▲환자가 의료인 또는 동료에게 모욕·명예훼손·폭행·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훼손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들 유형은 의료현실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유형을 편입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환자를 진료할 것인지 진료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전문적 직업윤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와 같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일뿐 아니라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의 건강까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의사법'에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선언적 규정 작동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사의 환자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환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마약 처방 등 부적절한 치료를 요구할 때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환자나 인종·성별·종교·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3월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8가지로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등 8가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도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지만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 의학적 사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해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당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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