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인터넷 카페나 개인간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판매해온 의약품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삭센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닌 '중증·고도 비만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한다.

서울시는 삭센다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살 빠지는 주사제'로 소문나면서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일부 병의원에서는 의사 처방없이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작년 10월 부터 병의원을 수사한 바 있다. 

이후 개인 간 불법거래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전문의약품 오남용 피해확산 예방을 위해 긴급히 추가 수사를 벌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0의원의 직원인 A모(여, 26)씨는 원장 몰래 의사면허번호 등을 알아내 삭센다 판매 도매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삭센다 300여개를 주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구매자에게는 카카오톡 대화로만 주문받고 발송지를 다른곳으로 표기해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2018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일반인 100여명에게 3,2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0의약품도매상 대표인 B모(남, 35)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삭센다 600여개(4,500만원 상당)를 공급받은 뒤 병의원에 유통하지 않고 인터넷 유통판매업자인 C모(남, 26), D모(남, 50)씨에게 각 460개(3,500만원), 145개(1,000만원)를 판매했다. 

이를 구매한 유통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 카페 등에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간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국내외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를 통한 삭센다 불법유통 모습. 서울시 특사경 사진 제공
SNS를 통한 삭센다 불법유통 모습. 서울시 특사경 사진 제공

서울시특사경은 이번 수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전문의약품은 제약사-도매상-병의원으로 공급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고돼 약품 포장에 기재된 13자리 일련번호로 약품의 최종공급지를 확인할 수 있어 불법 거래자의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인터넷에서 비만치료, 미용목적의 전문의약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사안에 대해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담반'을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 받고 심평원과 실시간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을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곳에 유통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비만치료, 미용목적의 삭센다, 보톡스주사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유행하고 있는데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이라며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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