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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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달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현재 만6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따른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 나누며,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2018년 9월에 처음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2019년 4월부터는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기존의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이달 25일 기준으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약 228만 명과 연령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 된 40만여 명을 더해 약 268만 명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다만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추가급여(9.26~30) 또는 10월(10.25)에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대상자가 최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아동수당 신청을 못했다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응용프로그램(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도과로 수급이 종료된 후 이번에 연령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신청한 것으로 처리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상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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