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문회의 통해 급여화 타당성 논의키로...AI·3D 프린팅 등 급여화 원칙 세워질 듯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다빈치 로봇수술을 하는 모습.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다빈치 로봇수술을 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갈수록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로봇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혁신적 의료기술이지만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다빈치 로봇수술 급여화 여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에서 "대체 가능한 건강보험 의료보다 효과성이 우월하지 않으나 고가인 첨단 의료기술의 급여화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다빈치 로봇수술을 꼽았다. <관련 기사: ‘다빈치 로봇’ 한국과 미국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리다>

실제 다빈치 로봇수술은 비급여 규모가 840억원에 달하며, 관행수가가 1,000만원에 육박한다.  그에 비해 복강경 수술은 200~300만원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다빈치 로봇수술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고액의 비급여이고 확산 속도가 빠르며, 일본이나 대만 등도 급여화 했다는 이유를 들며 급여화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낮은 비용효과성과 외국기업 독점 공급구조, 의료수가 산정 문제 등을 우려하며 급여화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병원들 “다빈치 수술로봇 독과점 구조서 횡포”…비용부담 결국 환자가 떠안아>

복지부는 건정심 차원에서 급여화 여부와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이를 인공지능(AI), 3D 프린터 등 첨단 의료에 대한 급여화 원칙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자문회의를 구성해 10월부터 심도 급여화 여부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소위 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현재 예비급여과에서 운영 중인 건정심 소위원회 자문회의 형태로 구성할 방침이다. 

자문회의에서 현황 분석, 급여화 방안 등을 3~4회 논의할 예정이다. 참조가격제, 혼합진료 금지 등 새로운 제도도 포함해 논의하고, 이를 정리해 건정심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자문회의에서는 혁신적 의료기술이지만 아직 비용 효과성이 미흡한 항목 외에도 '의약품주입여과기, 척추질환의 경막외강 성형술 및 추간판 고주파 열치료술, 체외간지지요법과 같이 빈도가 극히 작은 비급여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화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른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 과정에서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작업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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