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수련환경평가위에 16건 신고, 피해자 41명 달해
"피해 신고 사례는 빙산의 일각...전공의법 보완 필요"

[라포르시안] 2016년 1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전공의를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 사건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신고된 사건 중에는 폭언과 폭행은 물론 성추행 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전공의 폭행 피해사례는 모두 16건이고, 피해 전공의도 41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여성 전공의 1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의 전공의가 폭행, 폭언, 금품갈취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2건에 피해 전공의도 2명으로 신고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올해 들어 인턴 1명을 비롯해 모두 19명이 폭언·폭행·성폭행 등 6건의 피해 신고를 했다. 

전공의 폭행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최근의 법적·제도적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어 보인다. 

2016년부터 효력을 발휘한 전공의법은 전공의 처우를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전공의 폭행 금지가 명문화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2017년 이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전공의 폭행 신고 사례
2017년 이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전공의 폭행 신고 사례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형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폭행 금지 및 가해자 처벌 규정이 모두 삭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수련병원 내에서 전공의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와 국회는 2018년 말 전공의 폭행 가해자와 수련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폭행 피해 전공의의 이동 수련을 가능하게 하고 가해 의사의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 전공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수련병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을 규정했다. 또 수련병원에 전공의 폭행 사건 보고와 예방 지침 마련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공의법 등은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던 전공의 폭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세상 밖으로 표출되도록 했다"며 "하지만 신고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과 법률적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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