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희귀질환자 접근성 개선 위해 급여 적용해야"

[라포르시안] 지난 3월부터 환자 치료목적으로 의료용 대마 사용이 허용된 후 지난 6개월간 주로 소아뇌전증 치료에 적극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받은 ‘의료용 대마 공급현황’자료에 따르면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3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6개월간 총 443건(남성 253건, 여성 190건)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대마를 공급받은 환자수는 총 202명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115명, 여성이 87명이었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가 297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10세부터 19세 이하 94건(21.2%), 20세부터 29세 이하 48건(10.8%), 30세부터 39세 이하 4건(0.9%) 순이었다.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사용량이 전체의 88.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승인 된 처방 적응증은 8월 12일 기준 347건 가운데 레녹스-가스토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소아기 간질성 뇌병증)이 294건으로 84.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드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 영아기 중근 근간대성 간질)이 38건(11건%), 기타 15건(4.3%)이었다.

레녹스-가스토증후군과 드라벳 증후군은 소아기 뇌전증의 한 종류이다.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입·제조·매매와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질환에 대해서 대마의 치료효과가 입증되면서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도록 취급승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승인된 품목은 CBD-OS(Cannabidiol oral solution)와 사티벡스(Sativex) 등 2개 품목이다.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은 마리놀(MARINOL), 세사메트(CESAMET), 사티백스(Sativex), 에피디올렉스(Epidiolex) 총 4종이나 국내에는 현재까지는 에피디올렉스(CBD-OS), 사티벡스(Sativex) 등 2품목만 승인이 이뤄졌다.

에피디올렉스는 1병당 159만6,200원, 사티벡스는 1팩당 373만7,200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심의 보류 중”이라며 “신속한 보험급여 적용을 통한 의료용 대마 의약품의 희귀질환자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용 대마의 지역별 공급현황을 보면 서울이 152건(34.3%), 경기 87건(19.6%), 인천 28건(6.3%)로 수도권이 60.2%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 32건(7.2%), 전남 21건(4.7%), 광주 18건(4.1%) 순이었다.

의료용 대마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해 승인받은 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을 신청하면 공급받을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용 대마는 서울에 소재한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거점약국에서 수령하도록 돼있는데, 지역별 공급시간 편차가 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용 대마 의약품 공급을 약 1주일 이내로 신속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의료용 대마 의약품 재고 확보 및 보험 등재시 수요 증가로 인한 공급량 증가를 대응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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