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발표

이낙연 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국무조정실

[라포르시안] 앞으로 미용업소에서도 눈썹 등 제한적 범위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이 가능해진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항문' 등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35건)과 영업(66건), 폐업·재창업(39건) 관련 규제 140건을 해소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이 확대돼 미용업소에서도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시술이 가능해진다. 1조2,000억원 규모의 문신시술 시장이 일부 열리는 셈이다.  

그간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상호와 명칭 제한도 완화된다. 

의료기관 상호는 '내과' 등과 같이 전문과목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돼 '학문외과' 등 변형된 상호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 

의약분업 예외지격을 제외한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광고 표시를 허용하는 등 약국의 표시 광고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밖에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요건 가운데 실환자수 기준이 '200명 초과'로 완화되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절차가 간소화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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