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피부미용실에서 일부 반영구화장(문신 시술)을 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의료계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피부과의사회가 심각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밝히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미용업소에서도 눈썹 등 제한적 범위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지금은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미용업소에서도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시술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는 11일 "피부과 전문의들은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국민 건강에 반하는 반영구화장의 일반 미용업소 허용 법률 개정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한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문신은 바늘을 찔러 몸 안에 이물질을 넣는 침습적 행위여서 의학적 위험에 대비가 잘 되고 의무기록이 10년 동안 보관되는 등 장기적인 위험성에 대응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면서 "혹자는 이런 법안에  유례가 없는 규제라고 하지만 문신 제거에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겪을 젊은 층과 고통받는 부모를 양산하는 법안이 정당한지 묻고 싶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피부미용실에서 반영구화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피부과의사회는 "반영구화장 시술 자격 확대에 반대하고, 이것이 집단적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충심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도 정부 방침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 허용에 반대한다는 협회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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