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진흥원 국감서 지적..."정부 지원한 연구비 147억도 전액 환수해야"

[라포르시안] '인보사 사태'로 커다란 논란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이 여전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극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 즉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와 함께 연구비 전액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약 연구개발 등에 혁신성이 높은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약가우대 ▲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규제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2월 28일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이후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항은 없지만 인증 기준을 위반하고도 여전히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약산업육성·지원 특별법을 보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혁신형제약기업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보건산업진흥원은 인보사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한달이 지난 지난 8월 14일에 인증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를 코오롱생명과학에 요청했다. 이후 10월 2일에 제약산업 육성·지원 재평가 심의위원회를 처음 개최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조치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인보사에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147억 전액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을 위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과학기술부 등의 부처를 통해 총 6개의 R&D에 147억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그 중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지원 금액 일부분인 25억원만 환수 조치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지난  11일 코오롱이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재 환수 예정 금액 25억은 코오롱생명과학에 투입한 정부예산의 약 17%에 불과하다. 아직 환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금액도 연구의 적정성과 부정, 불량 여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 이후에도 자사 홈페이지에 인보사 제품 소개와 효능·효과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효능효과로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 (통증 등)이 지속되는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Kellgren & Lawrence grade 3) 의 치료'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나와 피해를 입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던 코오롱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것은 피해 환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 역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식약처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이 사항을 즉시 확인해 삭제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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