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앞으로 의료법 위반 등으로 취소된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결정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수 절차로 추가하는 등 재교부 심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심의위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을 맡고 법조, 의료, 직역별대표, 공무원 등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의사 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각종 위법행위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절차가 허술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허가율을 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이 접수된 76건 중 74건이 승인됐되는 등 승인률이 96.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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