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8일 필수의약품 ‘미토마이신씨주’가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미토마이신씨주는 연간 7,000여 이상 실시되는 안과 수술 시 실명 등 부작용 예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필수의약품이지만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채산성 등의 이유로 공급 중단이 예상됐던 의약품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적극행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 허가관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추천 등 정부와 협회, 기업이 힘을 모아 공급 중단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 결과 신속한 의약품 허가 및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으로 7월부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생산에 나서면서 공급 중단을 막고 수입에 따른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토마이신씨주 생산이 채산성이 없어 어려움이 많지만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인 만큼 사회적 책임과 의약품 주권 확보를 위해 문제없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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