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안 냈다고 진료기록 사본 발급 등 거부할 수 없어"...진료기록 촬영 요청시 응해야

[라포르시안]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나왔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펴낸 '진료기록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통해 동의서, 위임장 등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료비 납부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건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복지부는 "진료비 미납은 민사상 청구 등 별도 절차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시 담당 의사의 승인도 필요치 않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의 대상이 되는 '환자에 관한 기록'은 의료기관이 이미 생성·보존 중인 기록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이나 사본 등을 제공하는데 담당 의사의 추가 확인이나 승인은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법에서 정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적법한 요청을 단지 담당 의사의 승인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촬영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진료기록 열람 권한이 있는 (환자 등이) 열람 중에 이를 촬영하는 것도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권한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더라도 각 의료기관이 정하는 열람과 촬영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한편 복지부가 이번에 만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은 지자체 담당자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해설서이다.   

그간 유권해석 등으로 존재했던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관련 내용을 지침으로 총정리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한 민원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 지침으로 만들었다"면서 "지침 내용이 이전 지침 등과 다른 경우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이전 지침은 폐기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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