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10대 선결과제 제시...상급종합병원 외래 최소 10분진료·진찰료 인상 등

[라포르시안] 경기도의사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10대 선결과제를 발표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의료기관 환자 집중, 1·2차 의료기관의 붕괴 가속화로 대한민국은 의료공급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한국형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10대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경기도의사회가 내부 논의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선결과제에는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고 상급종합병원 외래 최소 10분 진료를 제도화하되 외래 진찰료를 100%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의사회는 우선 환자의 중증도 분류는 업코딩 등 왜곡이 가능한 '병명에 따른 기계적 분류'가 아니라 의사의 판단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경증, 중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료 의뢰를 할 때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의사가 의뢰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환자 본인이 원하는 진료 의뢰의 경우 모든 진료는 본인부담 100%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를 의뢰하는 의사의 중증, 경증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지역의사회 산하 '환자분류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한 달 이상 장기 원외처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진료의뢰서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사용 기간도 6개월로 한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재발행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검진은 1, 2차 의료기관에 한정 ▲상급종합병원의 가정의학과 경우 편법진료 전면 금지 ▲상급종합병원 1인당 최소 진료시간 10분 이상 의무화 ▲전달체계에 맞는 수련제도 개선을 통해 내과, 외과 기본 공통 수련과정 2~3년을 통한 일차진료의사 양성 ▲경증환자 수련은 1, 2차 의료기관 파견 수련 의무적 실시 등을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동욱 회장은 "이들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1, 2차 의료기관도 살고 3차 의료기관도 살 수 있다. 기존의 논의 방식을 갖고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룰 수 없다"며 "10대 선결과제 달성을 위해 의료계 안팎으로 공론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의 기득권 세력들을 논리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불법 PA 등과 같은 의료계 현안이 기득권 세력들의 논리에 휘둘리다 보니 제대로 개선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적폐"라며 "의료계 현안 중 상당수는 의료계 내부의 문제로 인해 해결되지 못했고, 의료전달체계도 마찬가지다. 과거처럼 이해관계와 기득권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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