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개정안 국회 통과...국내서 연간 100여명 진료
유럽서 오염된 육류로 감염 급증 사례...발생 24시간내 신고 의무

[라포르시안] E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E virus)에 의해 생기는 급성 간염인 'E형 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

 동물과 사람간에 서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E형 간염은 국내에서 발생률이 낮아 그동안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해 오지 않은 탓에 표본감시뿐만 아니라 유병률에 관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됨에 따라 보건당국 차원에서 E형 간염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감염병법 개정안은 제2급감염병에 E형 간염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형 간염은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오염된 돼지, 사슴 등 육류를 덜 익혀 섭취할 경우에 감염된다.

감염시 15~60일(평균 40일) 잠복기를 지나서 피로,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황달, 진한색 소변, 회색 변 등의 증상을 보인다. 건강한 성인은 대부분 자연 회복되며 치명율은 약 3% 정도로 낮지만 임신부, 간질환자, 장기이식환자와 같은 면역저하자의 경우 치명율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E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약 2,000만명이 감염되고 약 330만명의 유증상자가 발생한다. 2015년 기준으로 약 4만4,000명이 사망(치명율 약 3.3%)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를 비롯해 중남미, 북아프리카 등 주로 저개발국가에서 오염된 식수로 유행이 발생하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육류, 가공식품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유럽에서 햄과 소시지로 인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우리나라에서 E형 간염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멧돼지 담즙, 노루 생고기를 먹고 E형 간염이 발병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건강보험 진료통계를 보면 연간 100여명이 E형 간염으로 진료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E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임신부, 간질환자, 장기이식환자와 같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감염병 분류체계는 기존에 질환의 특성별로 군(群)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작년 3월 감염병 개정을 통해 질환의 심각도와 전파력 등을 감안한 급(級)별 체계로 변경됐다.

개정된 감염병 분류체계는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0종) ▲제3급감염병(26종) ▲제4급감염병(22종)으로 구분한다. <관련 기사: 감염병 분류체계 전파·격리수준 따라 '1~4급'으로 바뀐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 1급감염병에 속한다.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지정한다. 결핵과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폴리오 등이 2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

E형 간염도 2급감염병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환자 발생시 24시간 이내에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3급감염병이란 발생 여부를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등의 감염병을 포함한다.

제4급감염병은 1~3급까지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지칭한다.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이 4급감염병에 포함된다.

감염병 ‘급’과 연계해 1~3급은 전수감시를 원칙으로 하고, 1급은 발생 즉시 신고토록 했다. 2~3급은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4급은 표본감시를 원칙으로 발생 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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