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4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개최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의협은 제36차 종합학술대회 기간인 지난 2일 대회장인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의협에 따르면 2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줄곧 밝혀왔다.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이나 연장 거부의 근거를 쌓게 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기관들이 실손보험 가입 당사자가 아닌데도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청구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환자 정보를 중계하게 되는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고, 특히 정부기관인 심평원이 사기업인 보험업계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휴대폰 앱으로 서류를 찍어 보내는 것으로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데 집요하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자료를 보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국 보험사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액수가 큰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보험업계뿐이며 국민과 의료기관은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계 내부적인 단결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림과 동시에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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