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내 폭력 실태조사 결과...61% "폭언·폭력 가해자 다시 내원한 적 있어"

[라포르시안] 의사 10명 중 7명은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폭언 또는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부터 5일간 전체 회원을 상대로 벌인 의료기관 내 폭력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2,034명 가운데 71.5%인 1,455명이 외래진료실에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동안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됐으나 외래진료 중에도 이런 일들이 번번하게 일어난다는 의미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했다. 폭력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4%에 달했고 이 가운데는 봉합이나 수술, 단기간 입원뿐 아니라 외상이나 골절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특히 진료실에서 폭언과 폭력을 1년에 한두번은 경험한다는 비율이 50%가 넘었다. 

매달 한번씩은 겪는다는 비율도 9.2%에 달했고, 드물지만 매주 1회 이상 또는 거의 매일 겪는 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폭언 또는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긴 진료 대기 시간과 비용 관련한 불만 등이 꼽혔다. 주목할 점은 진단서와 소견서 등 서류발급과 관련한 불만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자가 16%나 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최근 실손보험 청구나 장애등급의 판정을 위해 의사에게 진단서와 같은 서류를 원하는대로 써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요를 하거나 심지어는 협박하는 사례들도 있으며 폭언과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자의 상태와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이미 발급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수정하도록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61.7%(1,254명)나 됐다.

의협은 "응답자들은 진단서의 허위발급을 요구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규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협회는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진료거부권 확보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였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회원이 28%였으나, 실제 실질적인 처벌에 이른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의협은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의 설득 또는 권유로 의사가 고소, 고발 등을 취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시간이 흘러 다시 진료를 보려고 내원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61%나 됐다. 

이럴 경우 해당 환자를 진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환자를 진료하거나 일상생활에까지 스트레스를 호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과거에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의사가 분명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을 확보하려면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의료기관 안전수가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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