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1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신질환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다"며 "이에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검토 중"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가 아무 제약 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법개정 논의와 함께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는 환자와 소비자 단체, 노조, 의료계,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면허관리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협회 등과 함께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면허 결격 사유 등 면허관리에 대한 의료인 자율 규제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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