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인보사 사태’가 결국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까지 불러오면서 제약업계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 또한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 비용 총 82억1,000만원 환수 절차에도 돌입했다.

이로써 혁신형 제약기업은 47개사(올해 2월 기준)에서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지난 7월 동아ST와 동화약품이 탈락한 것까지 합치면 44개사로 줄었다. 44개사는 일반제약사 31곳, 바이오벤처 9곳, 다국적 제약사 4곳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동아ST와 동화약품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목록에서 삭제됐다. 동아ST는 최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일양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가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한 바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기업이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면 ▲R&D 우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는다. R&D 우대는 정부 연구개발 참여시 가점이 부여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국제공동연구지원을 할 수 있다.

세제 지원은 연구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 투자비용 세액 공제를 받는다. 규제 완화는 연구시설 건축 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와 부담금을 면제 받는다.

정책자금 융자는 수출촉진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입자금대출, 해외사업관련대출이 가능하다. 이중 수출촉진자금대출은 수출용 의약품 국내외 임상 2상 이상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저리의 임상자금이 지원된다.

코오롱생명과학, 동아ST, 동화약품 등 제약사는 앞으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는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국민의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시 한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탈락하면 이러한 신뢰도와 도덕성을 의심 받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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