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는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 대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심의·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는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위를 통과 재윤이법을 비롯해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 중에서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3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문제제기로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검토 하도록 회부 결정됐다.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는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오는 20일 열리는 제2소위 회의에서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법기간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3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개정안 내용 때문에 재윤이법을 포함해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 전체 내용이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행 환자안전법 제3조제3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신속히 심의·통과시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재윤이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처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장이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서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회와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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