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법안 마지막 정기국회서 처리 안되면 법안 폐기
피해 아동 이름 딴 슬픈 법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

이미지 출처: 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의 침묵 예능 ‘아이콘택트’ 화면 갈무리.
이미지 출처: 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의 침묵 예능 ‘아이콘택트’ 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 개정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9)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됐다. 특히 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의 침묵 예능 ‘아이콘택트’에 민식이 엄마와 아빠가 출연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식이법'을 소개하면서 이 법안이 내달 10일 종료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 때문에 사실상 폐기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이콘택트 방송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민식이법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 네티즌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민식이법'처럼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아동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기국회 일정 때문에 폐기될 처지에 놓인 법안이 있다. 바로 '재윤이법'이라고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해당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17년 11월 말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다가 숨진 고 김재윤(당시 6살) 어린이의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됐다. <관련 기사: 골수검사 받고 아이 숨졌는데..."억울하면 법대로 하라"는 병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고 김재윤 군의 유족 측에 따르면 재윤 군은 영남대병원에서 3살 때부터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7년 11월 29일 산소와 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한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했다. 당시 병원내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늦어지면서 다음날인 11월 30일 숨졌다.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재윤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고 김재윤 군의 어머니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재윤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고 김재윤 군의 어머니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단체와 유족은 재윤이의 사망이 ‘전형적인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동일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인은 물론 환자, 보호자 등의 자율보고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체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환자 보호자) 등은 안전사고를 자율보고(환자안전보고시스템)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러다 보니 사망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환자안전법의 핵심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윤이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유족과 환자단체는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오는 20일 열리는 제2소위 회의에서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법기간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재윤이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처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장이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서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회와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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