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서 오늘 심의 앞둬...시민단체, 법안 폐기 촉구
병원 영리자회사 통해 민간기업 투자 가능.공공의학연구 결과 영리화 초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3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3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비영리병원에 주식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영리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어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지정제인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술협력단은 병원의 R&D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운영 권한을 갖는다.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통과해 영리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이익 배당을 하면 병원은 영리병원과 다름없게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오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 법안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기업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게다가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해 대폭 늘리므로 결국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할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제31조(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고, 병원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외부 기업의 주식배당이나 연구비용지원만으로도 쉽게 연구자와 대학의 윤리성이 파괴되는데, 이 법안처럼 대학병원 연구자가 아예 기술지주회사·영리자회사를 설립·운영해 이윤을 배당받게 해 줄 경우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 공공연구가 축소되고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며 피험자 및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과잉의료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이 공공연구 성과의 민영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술협력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의료기술협력단이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적 의학연구의 민영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취득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지식재산권은 민간기업이 사적으로 독점하게 된다"며 "결국 국민은 스스로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를 이용할 때 매우 비싼 비용을 또다시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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