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는 21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서도 발효된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과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이다. 2017년 8월 발효됐으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114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이 협약에 서명한 이후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 올해 안에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은 수은과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은의 새로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의 채광은 15년 내 중단한다. 

오는 2020년부터 체온계, 혈압계 등 비전자계측기기 등 협약에서 정한 수은첨가제품 8종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 시행한다. 또 2025년부터는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등이 금지된다. 

수은 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환경 중 오염 수준 파악 등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국민 혈중 수은농도 모니터링과 대기·수질 등의 수은 농도 파악을 위한 환경 측정망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미나마타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수은과 수은화합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