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입법공청회서 야당의료계 반대 의견 적극 제기...내주 법안소위 심의 앞둬

[라포르시안] '공공의대 설립 법안'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의료계와 야당 등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서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제정 법안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날 공청회에서 야당과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원 49명에 불과한 공공의과대학 하나를 설립한다고 공공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겠느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인구추계를 반대 논리로 동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나온 인구추계를 보면 205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반토막이 난단다"면서 "의사 수를 늘려 취약지 등을 커버할 공공의료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것보다 기존 의대 정원을 확충해 해결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 취지는 좋지만 졸업생들이 10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년 의무복무 규정을 어기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라며 "일부 의원들이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불쑥불쑥 내놓는데,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보면 별도의 부속병원을 만들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실습병원 지정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은 대리수술 등 의료윤리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병원이 교육·실습병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게다가 이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의사 정원도 채우지 못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여당 소속 의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고 하지만 10년 후면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이 되면 공공의료 문제는 의사 수가 핵심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도 거들고 나섰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공공의대를 신설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된다. 하지만 공공의료 전문가 배출은 2040년에나 가능하고, 49명의 정원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의사 양성 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설립 찬성 의견도 제기됐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 원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을 양성할 대학 설립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방의료원은 의사인력 확보가 정말 어렵고, 대학병원 의사 파견 등의 정책도 한계가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의 전문적 지식과 사명감으로 무장된 인력이 단 몇 명만 있어도 전체 병원의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되는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도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할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를 신설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은 장기적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공급 편차를 줄이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흡수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아니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에 초당적 협조를 주문했다. 

기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계에 의한 선순환, 교육에 의한 선순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공공의대 신설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야당인 이정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낸 것도 지방의 의료 불균형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준 교수는 "기동민 의원이 지적에 동의한다. 전북 지역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거들었다. 

한편 공청회 절차를 거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오는 27~28일 열리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의결 여부가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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