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병원행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원행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병원행정인력은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행정 지원과 관리업무를 통해 보건의료기관이 균형적, 준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 인력화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자격기본법'의 공인된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에 대해 보건의료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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