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절차·관할 부처 조정 등 발목

[라포르시안] 이른바 공·사보험 연계법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후속논의가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정법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야당이 버티는데다, 정부 부처 간에도 최종적으로 관할 부처 조정을 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7일 국무조정실·복지부·금융위 협의를 통해 공·사보험 연계법 처리와 관련해 공동 법소관, 연계위 공동소속, 공동위원장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공·사보험 연계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4건의 법안은 건강보험 보장체계와 실손보험 연계·관리를 통한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사: '건강보험-실손보험연계법' 처리 부처간 합의...국회 통과하나>

하지만 복지부와 금융위의 합의 이후에도 법안은 논의 시간표조차 짜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사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던 사안인데,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합의안이 나온 이후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위 쪽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제정법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청회 안건을 1개만 동의해줬다"며 "그런데 공공의료법만 공청회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공·사보험연계법은 후순위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에서도 관할 부처 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까지 정리한 것은 복지부 소관인데, 금융위가 복지부 소관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 법안 처리 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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