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소위에 보고...전담전문의 상주 수준별로 차등 수가 적용

[라포르시안]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수가가 내년 2월부터 정규수가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6년 9월부터 진행해 온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를 내년 2월부터 정규수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소위 보고를 통해 3년간 진행해 온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의사 접근성, 재원 기간, 환자안전 등 모든 지표가 기존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판단,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보고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병동별 상주 수준에 따라 수가 모형을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24시간 상주, 매일 주간 상주, 평일 주간 상주 등 상주 수준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단순히 병동에 근무하는 전문의 수에 따라 수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환자가 전담전문의로부터 서비스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수가 모형을 분리하겠다는 얘기다.   

또 병상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에 따라 수가를 차등해 입원환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진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적용하는 시범 수가는 병상 수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병동당 전담전문의 수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병동당 병상  수가 증가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환자 부담은 현행 입원환자 본인부담율과 같은 20%를 적용한다. 산정특례 대상 등의 경우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정규수가를 적용하더라도 입원전담전문의 적용 병상이 현재 수준인 약 2,000병상 규모로 유지될 경우 총진료비는 245억원, 보험자 재정은 약 2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의 입원전담전문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2021년에 2~3배가 증가하면 보험자 재정은 연간 426~639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 건정심 심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는 정규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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