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담뱃갑엔 혐오 사진, 술병엔 여성 연예인 사진...음주 미화하고 소비 권장"

[라포르시안] 주류용기(술병)에 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붙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의 성분인 니코틴 등과 함께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그러나 국내에선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와 혐오 그림을 부착했지만 술병에는 여전히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며 홍보를 하고 있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절주 정책이 금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은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수는 2014년 7만8,000여 명에서 2018년에는 7만4,000여 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환자는 2014년 6만2,000여 명에서 2018년 5만8,000여 명으로 4,000여 명 줄었다. 여성 환자는 2014년 1만6,000여 명에서 2018년 1만7,000여 명으로 1,000여 명 늘어났다.

2018년 한 해 동안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한 전체 진료비는 1,895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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