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경기도의사회는 불법 PA(Physician Assistant)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사 1,015명의 탄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에 각각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탄원서를 통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대학병원들은 국민의 신뢰를 이용해 간호사 등에게 심장병 진단을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 행위를 맡겨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비와 천문학적인 심장초음파 검사 진료비를 편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심장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심장을 초음파로 정확히 뷰를 만들어 관찰해 해부학, 내과학 지식을 갖고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로, 오진할 경우 환자는 치명적인 위해를 당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의료 행위 면허권 수호를 위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탄원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불법 PA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탄원 운동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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