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의사도 한의학적 치료 과정에서 운동이 필요한 환자를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됐다.

10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치료와 병행해 운동이 필요한 사람의 운동 수행방법의 지도·관리를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운동 등의 지도 관리를 의뢰할 권한은 의사에게만 있었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의사의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은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높은 수요와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뒤늦게나마 법령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를 계기로 현재 의사 위주의 보건소장 우선임용, 커뮤니티 케어 및 장애인 주치의제 등과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법과 제도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다양한 직능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제도 참여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사의 의권 신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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