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목전에서 표류...환자단체 "본회의 열어 통과시켜 달라" 촉구

(고)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월 12일 오후 1시 20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고 김재윤 군 어머니 허희정 씨. 사진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고)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월 12일 오후 1시 20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고 김재윤 군 어머니 허희정 씨. 사진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라포르시안]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주요 민생법안이 발목을 잡힌 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환자안전 법안마저 정쟁의 볼모로 잡혔다.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이 눈물을 흘리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과 함께 12일 오후 1시 20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포함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1월 말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다가 숨진 고 김재윤(당시 6살) 어린이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해당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작년 8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초 지난달 29일 열린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저지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Fillibuster)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취소됐다.

이후 20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16개 법안만 심의·통과됐고 나머지 법안은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 환자단체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윤이법은 의료계의 반대도 있었지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범위를 조정하는 절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며 "12월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아직도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법률 제·개정안의 심의를 미루는 일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환자안전을 위한 ‘재윤이법’도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처럼 본회의를 열어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고 김재윤(당시 6살) 어린이는 2017년 11월 말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유족 측에 따르면 재윤 군은 산소와 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한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병원내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늦어지면서 심정지가 발생한 다음날 숨졌다.

유족은 재윤이의 사망이 ‘전형적인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유족이 영남대병원 측에 재윤이 사망 관련 환전안전사고가 보건복지부에 보고됐는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자율이기 때문에 보고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유족이 직접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재윤이 사건을 보고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윤이 어머니가 보고한 내용을 분석해 2018년 12월 12일자로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유족과 환자단체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장이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서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며 재윤이법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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