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온천수를 치료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목욕장, 숙박업, 산업시설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던 온천수를 앞으로는 의료기관이나 노인의료복지지설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온천법이 개선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의 온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온천자원의 의료적 활용 범위에 대해 온천협회, 온천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헸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2019 온천관계자 워크숍'을 열고 지자체 담당자, 온천협회, 온천학회 관계자의 제도 시행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다. 

또 최근 떠오르고 있는 웰니스관광을 온천과 연계하기 위한 온천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국내 외 온천의 의료적 활용사례에 대한 특강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온천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한 소중한 자원이므로 온천의 의료적 활용을 높여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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