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중국 우한시를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원인불명 폐렴'을 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인 '신종감염증후군'으로 8일 공지했다.
이번 조치는 '검역법' 및 '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공지의 효력은 공지 즉시 발생하며, 별도 공지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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