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고 환자안전사고 구체적으로 명시...환자단체 "자율보고 활성화 위해 적극 노력"
[라포르시안]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7시께 본회의를 열고 환자안전법 등 19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오후 9시 14분께 174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2018년 2월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을 때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을 때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 법은 지난 2017년 11월 말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다가 숨진 고 김재윤(당시 6살) 어린이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발의돼 일명 '재윤이법'으로도 불린다.
한편 고 김재윤군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사고 피해자 등은 10일 논평을 내고 "환자단체와 재윤이 가족과 의료사고 피해자는 재윤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한여름 가뭄에 단비처럼 시기적절하고 반갑다고도 했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016년 7월 29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만 4,780건이다. 하지마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은 19건에 불과하다.
이는 자율보고의 내용이 주로 가벼운 사고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나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2만 4,780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가운데 103건(환자 44건, 환자보호자 59건)만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해 자율보고돼 성적이 극히 저조하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려면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역시 활성화 되어야 한다.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자율보고 했는데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보고를 하지 않으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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