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개발 관여하고 홍보모델 활동 중인 건강기능식품 체험기 올려
의료전문가 '이해충돌' 등 직업윤리 위배...의료계 내부자정 필요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SNS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의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개발에 관여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거짓·과장 광고하다 적발됐다.

최근 들어 의사들의 SNS 사용이 늘면서 의료전문가로서 부적절한 내용을 공유해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의료전문가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직업윤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간단치 않은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인플루언서 중에는 인기 개그맨인 박명수씨의 아내로 유명세를 탄 의사 한수민 씨도 포함돼 있다.

한수민 씨는 연예인의 아내라는 유명세와 의료전문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SNS에서 자신이 홍보모델로 나선 건강기능식품의 체험기를 올리고 효능·효과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씨는 인스타크램에 올린 호박앰플 관련 글을 통해 "붓기완화뿐 아니라 피부미용,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주는 엄천난 성분들이 믹스된 호박앰플. 꾸준히 드시면 체중감소의 효과도 함께 보실수 있다"고 홍보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거짓·과장광고로 판단했다. 

이미지 출처: 한수민 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미지 출처: 한수민 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논란이 커지자 한씨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관해 여러분들께 사죄 말씀 드린다"며 "최근 식약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받았다"며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소비자 여러분들께 과감없이 전달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점, 고개숙여 사과 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호박앰플을 홍보할 때는 자신이 의사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샀으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겨 사과할 때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특히 의료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호박앰플 유통업체인 아이스펌킨은 회사 홈페이지에 "아이스펌킨 호박앰플은 한수민 원장이 개발에 참여하고 전국 2,0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약국체인 온누리 약국이 협업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를 볼 때 한 씨가 SNS에서 호박앰플을 홍보하기 위해 벌인 활동은 의료전문가의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이기도 하다.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SNS 글에서 자신의 관여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홍보하고 효능·효과를 거짓·과장 광고했다는 점에서 의료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병원 홍보나 제품 판매를 위해 방송 등에서 왜곡·과장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쇼닥터'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사들의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쇼닥터’ 퇴출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연구결과>

의협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방송출연 기본원칙으로 '의사는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특히 의료행위나 특정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 없이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 되며, 특정 제품을 보증하거나 추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드러내거나 암시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에는 의사들의 SNS 사용이 늘면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앞서 의협은 작년 11월에 ▲개인의 정보(비밀)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 등 7개 항목을 담은 '의사 SNS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의협은 '의사 SNS 가이드라인' 초안을 통해 ▲의사는 소셜미디어에 정확하고 적절한 내용의 의학적 정보를 게시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환자와 소통하는 경우, 의사는 의사윤리지침에 따라 환자-의사 사이의 적절한 거리 유지 ▲부적절한 소셜미디어의 사용은 의사 개인의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 ▲의사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종종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에 직면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 씨가 SNS를 통해 자신이 개발에 관여하고 홍보모델로 활동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홍보하면서 거짓·과대 광고까지 한 행위는 의료인의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의 자정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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