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지...개편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서 '1급감염병' 해당
신고의무 위반시 '벌금 500만원 이하'로 강화돼

이미지 출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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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아시아 지역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내 감염자 수가 300여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람간 감염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어 '제2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태'로 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중국뿐 아니라 태국, 일본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온 미국 워싱턴 시애틀 인근 주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보건당국도 적극적인 방역 조치에 나선 가운데 올해부터 전면 개편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감염병 관리법에 따르면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0종) ▲제3급감염병(26종) ▲제4급감염병(22종)으로 구분한다.

지금까지 질환의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라 군(群)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질환의 심각도와 전파력 등을 감안한 급(級)별 체계로 변경했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1급감염병에 속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이기 때문에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에 명확하게 그 질환명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1급 감염병 분류에 '신종감염병증후군'이 포함돼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리어스 감염병이 이에 속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에 따라 중국 우한시를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원인불명 폐렴'을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지되면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된 것이다.

1급감염병의 경우 발생 즉시 신고를 해야하며, 감염병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과 함께 치과의사가 추가됐다. 

감염병 보고 및 신고관련 벌칙조항도 강화됐다. 감염병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개정 법이 시행되면서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 중국 국적의 여성이 공항 입국 중 검염단계를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환자감시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며, 설날 연휴 등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처음 도입해 톡톡히 효과를 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기관 내원자의 감염병 발생 국가 방문 정보제공도 시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DUR 시스템을 통해 각 요양기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입국자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에 한해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DUR 팝업창을 통해 입국자 정보를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 요양기관에서는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 접수와 문진단계 및 의약품 처방 시 관련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일 경우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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