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직업건강협회(회장 정혜선)는 30년 만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개정법에 대한 무료 특강 및 전국 단위의 순회교육과 법령집 무료 제공 등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일부 업종의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금지를 통해 원청의 책임 및 처벌을 강화했다.  <관련 기사: 직업건강협회 "'김용균법' 공포 환영...안전보건 외주화도 막아야">

주요 개정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 ▲특수형태근로노동자, 수거·배달업 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등 법의 보호 대상 확대 ▲발주자 및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도급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강화(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직업건강협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맞춰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근로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혜선 회장은“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해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기관에 안전보건을 위탁하는 안전보건 외주화도 개선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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