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대구 등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지역에서의 원격진료 및 처방은 해당 지역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24일 코로나19 관련 경북도의사회가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원격진료 절대 불가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기자간담회에서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원격진료와 처방의 부작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한 상황이다. 섣부르게 전화상담을 통해 진료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라며 "다행히 정부는 만성질환자에 국한해 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작에 의협과 세세한 부분을 논의하고 발표했다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격진료 등은 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행해질 것이다. 해당 회원들이 만성질환에 한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도 "(앞서 발표한 원격진료 불가 입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안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라며 "이런 정책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경상북도의사회는 24일 회원 공지를 통해 "본회 회원들의 14일간 폐업을 막기 위해 의협과 논의한 결과, 사태가 심각한 경북에서는 내일(24일)부터 전화상담과 처방 및 대리처방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전화 상담과 처방의 한시적 허용 방안도 제시했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하라는 것이다. 

전화 상담과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처방전 발급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잔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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