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특별대책 2판' 마련...확진자 전환 자가격리자 배출 폐기물 처리 방침 담아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고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의료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첫 확진자가 격리입원해 폐기물을 배출하기 시작한 지난 1월 2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1개월 동안 총 6만6,150㎏이 처리됐다.

전체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가운데 선별진료소 내 확진자의 의료폐기물이 1만2,500㎏, 자가 격리 중 확진자로 전환한 사람한테서 발생한 폐기물이 650㎏, 진천·아산·이천 등 교민 임시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5만3,000㎏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2판'을 마련했다.  

특별대책 제2판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격리의료폐기물의 경우 격리 환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명확히 했다.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소독하고 세탁해 재사용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 및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 지역의 경우 보관기한을 4일 이내로 하고, 최대한 신속히 운반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 배출 폐기물은 자가격리해제(음성판정) 전까지 배출자제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자가격리자가 증상이 발현한 경우 격리장소 발생폐기물은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하되, 처리량이 많아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방환경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확진자가 병실 부족 등의 사유로 자가격리 된 경우 전용봉투와 합성수지 전용 용기를 지급하고 격리의료폐기물로 관리하도록 했다. 

확진자 방문지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의 처리 방침도 정했다. 

우선 환자에 노출된 지역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적정 소독 처리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되, 관련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배출해야 한다. 또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배출한다. 

행정지원 대책도 제시했다. 

병원 등 배출기관을 철저히 관리하되, 코로나19 폐기물의 우선 처리 과정에서 수집·운반 등이 폭증해 코로나19 폐기물 외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검토 후 적용하도록 했다. 

소독제나 전용봉투 보급, 수집·운반업체에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수집·운반업체 손실 보상을 위한 재정 지원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배출량 폭증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수용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일반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비상소각을 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의료폐기물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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