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2020년 5월 29일까지이다.

코로나 3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 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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